질의회신 |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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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3:59 조회252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3-01-17 토지정책과-411]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