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에서 임차인 또는 소유자의 구분은 영업장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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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3:07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영업에서 임차인 또는 소유자의 구분은 영업장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2008. 02. 13. 토지정책과-569]
질의요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장부지를 대부받아 운영하는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제1호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영업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
회신내용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인 영업장소는 적법한 장소를 말한다고 보며, 토지관리과-1314호(2004.3.22.)의 유권해석은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불법행위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