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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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0:36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토부 2012. 08. 01 토지정책과-3823]
질의요지
영업(골재판매업)을 위한 생산시설 등은 적법하나, 사무실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무허가 가설건축물인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단순히 영업시설의 일부인 무허가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을 위한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함께 위 무허가건축물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