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같은 장소가 주거용이면서 동시에 영업장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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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09:45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
같은 장소가 주거용이면서 동시에 영업장소가 될 수 없다.
[국토부 2015-02-16 토지정책과-1229]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은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장소가 주거용인 동시에 영업용 건축물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