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헌바470]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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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헌바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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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7:04 조회3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결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헌바470].pdf (135.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0 17:04:1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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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470)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등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 법률 제96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였다면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가설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일반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이나 무허가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영업손실과 달리 가설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이미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였다면 장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 소유자를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사정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