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휴업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은 휴직보상에서 제외되는 근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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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3:50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휴업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은 휴직보상에서 제외되는 근무자를 말한다.
[국토부 2010. 12. 07. 토지정책과-5707]
질의요지
영업의 휴업보상금 산정시 반영되는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중 최소인원이 구체적인 특정종업원을 의미하는지 또는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최소인원인지 여부
회신내용
휴업보상에 따른 고정적 비용을 산정시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경우 최소인원이라 함은 휴직보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