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6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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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6:52 조회281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판시사항】
[1] 여관업허가기준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업이 금지되어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 부지 수용에 대한 영업폐지보상 요구를 배척한 사례
[2] 토지수용재결의 기초가 되는 토지감정서의 기술 정도
【판결요지】
[1] 여관업허가기준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여관영업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소요비용이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당해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폐지보상 요구를 배척한 사례.
[2] 토지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감정서는 그 감정서상에 모든 가격산정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과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