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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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6:46 조회240회 댓글0건본문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혈액원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영리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혈액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규제 제47조 각 항이 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 중앙혈액원의 영업손실보상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