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개별 영업별로 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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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6:17 조회233회 댓글0건본문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개별 영업별로 보상대상이 된다.
[협회 2016. 12. 21. 감정평가기준팀-3183]
질의요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의 경우 모든 영업행위에 대해 개별건으로 보상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이「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개별 영업별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허가·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등은 별도로 하였다고 하여도 장소적·회계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제1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의견청취 등을 거쳐 대상물건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영업보상대상 여부는 귀 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