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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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5:54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중토위 2021. 1. 7.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배우자 000이 운영하는 00슈퍼 내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000의 00슈퍼와 별도의 영업행위로 볼 수 없고 000의 식육점에 대한 영업이익은 배우자 000의 00슈퍼 영업이익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음이 확인 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