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건물에서 일련의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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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5:39 조회233회 댓글0건본문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건물에서 일련의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등)를 살펴본 결과, ㈜000와 0000은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동일한 장소인 경기도 00시 000동 000-6 대 231㎡를 임차하여 동일한 건물에서 일련의 영업(제조 및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000의 영업이익은 00정공의 영업이익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00정공의 영업보상과 별개의 영업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