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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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4:40 조회232회 댓글0건본문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12. 9. 재결]
재결요지
㈜00전설, 000, 000, 000 등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전설 전기 및 소방공사 건설업과 특수자동차 임대업을, 000는 전문건설하도급 공사을, 000는 전기공사 건설업을, 000는 가스보일러시공업을 각각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특성상 휴업하지 아니하고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