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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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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4:40 조회2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pdf (24.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6 14:40: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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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12. 9. 재결

 

재결요지

00전설, 000, 000, 000 등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전설 전기 및 소방공사 건설업과 특수자동차 임대업을, 000는 전문건설하도급 공사을, 000는 전기공사 건설업을, 000는 가스보일러시공업을 각각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특성상 휴업하지 아니하고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