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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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4:24 조회233회 댓글0건본문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20. 10. 15. 수용재결]
재결요지
00버스(주)는 이 건 사업에 00시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차고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차고지가 이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영업은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