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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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4:13 조회238회 댓글0건본문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6. 11. 수용재결]
재결요지
000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1에서 00타일이라는 위생도기 및 타일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는 00도 000시 00읍 00리 00번지상의 창고가 편입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창고가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답십리동에서 하는 영업은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