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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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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4:13 조회2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pdf (26.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6 14:13:4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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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6. 11. 수용재결

 

재결요지

000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1에서 00타일이라는 위생도기 및 타일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는 00000000000번지상의 창고가 편입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창고가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답십리동에서 하는 영업은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