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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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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3:38 조회23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pdf (27.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6 13:38: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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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1999-08-02 토관 58342-784

 

질의요지

점포대여업자로 등록하고 점포임대업을 해온 자의 토지 및 건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이 되는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리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영업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다른 보상은 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