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2002누2675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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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2002누2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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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2:52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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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11.6. 선고 20022675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