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2002누267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2:52 조회263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11.6. 선고 2002누2675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