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휴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업 여부와 상관 없이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 [2022누11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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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0:53 조회270회 댓글0건본문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휴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업 여부와 상관 없이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
[수원고법 2023.2.10. 선고 2022누1141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감정평가업인 이 사업을 휴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휴업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에게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휴업의 필요성 등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종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에 제조업의 공장과 같은 물적 설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감정평가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집기와 장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적설비, 즉 감정평가사무소는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사무소 이전으로 실제 휴업하더라도 업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뿐이므로, 협회에 영업장 이전을 이유로 하는 휴업신고 내역이 없다고 하여 감정평가업의 경우 영업장 이전으로 인한 휴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