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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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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0:38 조회24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pdf (22.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6 10:38: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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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4. 8. 재결

 

재결요지

000가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현장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가 보상하여 달라는 영업은 통신판매업으로서 이는 온라인상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을 이전하여야 하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