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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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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0:28 조회2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pdf (27.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6 10:28: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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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0. 09. 24. 토지정책과-4676

 

질의요지

고압가스를 다른 곳에서 충전하여 사무실에 임시 보관한 후, 고정거래처에 배달 납품하는 영업장의 영업보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77조제1항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더라도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당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