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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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0:16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 04. 26. 토지정책과-2010]
질의요지
불법형질변경토지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한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제1호 단서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