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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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0:16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 04. 26. 토지정책과-2010]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건축물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