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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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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6:45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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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협회 2010. 01. 08. 기획법제팀-35

 

질의요지

“A”명의로 채석허가를 취득하고 영업장을 구분하여 각각“A”“B”가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지역에 “B”가 운영하는 채석장의 영업시설 등이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대상 여부

 

회신내용

본건의 경우 “B”가 운영하는 채석장의 영업 허가는 “A”가 취득하고 해당 편입지역의 실제 영업주체는 “B”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 요건 중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보상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