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상가의 설치 및 운영자가 다른 경우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와 상가의 설치 및 운영자가 다른 경우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5:13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07. 토지소유자와 상가의 설치 및 운영자가 다른 경우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pdf (54.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22 15:14: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소유자와 상가의 설치 및 운영자가 다른 경우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토지소유자와 상가 운영자간에 임대시설상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상가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 운영에 관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해당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계약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폐업보상이나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이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자치구를 말함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구의 지역안의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시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 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이내로 하되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시 구의 지역안의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3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관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관련법령과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시설 규모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1.14. 토지정책과-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