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와 상가의 설치 및 운영자가 다른 경우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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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5:13 조회8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와 상가의 설치 및 운영자가 다른 경우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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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와 상가 운영자간에 임대시설(상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상가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 운영에 관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해당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계약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폐업보상이나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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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이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 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이내로 하되,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시 • 군 • 구의 지역안의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3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관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관련법령과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시설 규모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1.14. 토지정책과-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