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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된 영업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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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5:03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06.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된 영업의 영업손실보상 여부.pdf (43.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22 15:03: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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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된 영업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1

 

질의

 

.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었으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전 종료여부가 영업손실보상 결정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 하거나 휴업 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54647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의 이전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수없을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2014.3.3. 토지정책과-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