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용하는 토지의 영업손실보상 방법 및 사용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을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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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4:55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사용하는 토지의 영업손실보상 방법 및 사용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을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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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
나.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상하고,토지임대인은 기존에 받는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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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과 손실의 평가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고,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수행하던 영업에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해당 영업이 보상대상인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4조는‘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3.3. 토지정책과-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