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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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4:19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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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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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영업의 특성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4.4. 토지정책과-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