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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적법 영업이 영업보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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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4:11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03.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적법 영업이 영업보상에 해당하는지.pdf (45.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22 14:11: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적법 영업이 영업보상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고해당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영업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4.4.22. 토지정책과-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