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적법 영업이 영업보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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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4:11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적법 영업이 영업보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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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후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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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고,해당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영업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4.4.22. 토지정책과-2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