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영업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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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22 13:4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영업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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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05년 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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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 단서에서“다만,무허가 건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2014.5.21. 토지정책과-3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