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원상회복조건부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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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0:49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원상회복조건부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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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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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5조 내지 제47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며(대법원 2001.8.24. 선고 2001. 다 7209 판결참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4.7.9. 토지정책과-4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