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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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3:26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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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손세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약70m)중 일부(40m)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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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5.12. 토지정책과-3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