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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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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3:26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93.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 해당 여부.pdf (4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8 13:26:0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 해당 여부

 

 

1

 

질의

 

손세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70m)중 일부(40m)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휴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5.12. 토지정책과-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