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건설 사업에 부동산임대업(임대업등록)을 하던 건축물 등이 편입 된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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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4:00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도로건설 사업에 부동산임대업(임대업등록)을 하던 건축물 등이 편입 된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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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건설 사업에 부동산임대업(임대업등록)을 하던 건축물 등이 편입 된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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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임대 함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소득(과실)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6.8. 토지정책과-3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