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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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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0:47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9. 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pdf (46.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6 10:48:5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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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가능한지?

 

 

1

 

질의

 

도로확장사업에 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1),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9.20. 토지정책과-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