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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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0:47 조회7회 댓글0건본문
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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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확장사업에 민박업을 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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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9.20. 토지정책과-6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