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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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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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10:02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7.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pdf (46.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6 10:04: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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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1조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은 "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 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는 제외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 하되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경위 방법 등 사정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2021.3.25.토지정책과-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