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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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별정우체국'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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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6 09:49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6. 별정우체국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보상대상.pdf (5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6 10:03:3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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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1

 

질의

 

별정우체국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 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1)"을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은 비영리법인 등 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령 제5562007. 4. 12. 일부개정로 당초 "영리를 목적"부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47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 하여야하는 경우의 영업손실"같은 조 제3항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의 같은조 제4항은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은 영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른 휴업손실의 보상 여부 또한 영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영업이익이나 그 감소액 등은 평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7조 각 항이 규정하는 모든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고 보며개별사례에 관하여는 해당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의 범위와 같은 규칙 제45조 및 제47조제4항의 관계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 항으로 봅니다.2021.5.17. 토지정책과-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