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비정기적인 방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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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5:21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비정기적인 방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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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정기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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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 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년 일정 한계적이나 일정한기간 동안에만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대법원 2012.12.13. 선고,2010두12842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6.24. 토지정책과-7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