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어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허가취소와 보상금 지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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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0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어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허가취소와 보상금 지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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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 어업권의평가와 관련하여 허가 어업권자는 감정평가 결과인 취소보상이 아닌 제한 보상을 요구 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어업허가 취소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보상금 지급 후 어업허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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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평가 보상하고 같은 규칙 제4항에는“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 등(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하여 평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취소 등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평가 보상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9.7.15. 토지정책과-3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