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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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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3:58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9.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에 대한 보상 여부.pdf (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5 13:58: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에 대한 보상 여부

 

 

1

 

질의

 

허가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서 양식업자에게 양식장해수를 이용한 축제식육상 양식장철거를 수차례 권고 하였으나 대체 장소 물색을 사유로 철거하지 않고새우 및 농어 양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양식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컨테이너박스수차 등은 지장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허가기간 만료된 후 지금까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7.31.토지정책과-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