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에 대한 보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3:58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에 대한 보상 여부
1 |
| 질의 |
허가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서 양식업자에게 양식장(해수를 이용한 축제식육상 양식장)철거를 수차례 권고 하였으나 대체 장소 물색을 사유로 철거하지 않고,새우 및 농어 양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양식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컨테이너박스,수차 등)은 지장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허가기간 만료된 후 지금까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양식장의 어류(새우)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7.31.토지정책과-3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