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대책 대상자로 이주하는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어업권 보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4:16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 대상자로 이주하는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어업권 보상 여부
1 |
| 질의 |
1. 허가 받은 어업구역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어업권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어업권보상이 가능하다면 어업권 평가시점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 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손실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가 위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 •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09.8.11. 토지정책과-3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