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청구 제한(포기 등)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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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1:22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보상청구 제한(포기 등)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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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업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하면서“보상청구 제한(포기 등)”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한 경우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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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취소 등이 있는 경우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특별한 의무부과,요건 보충을 위한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대법원,2008.7.24. 선고 2007 두 25930, 25947, 25954, 1993.6.22. 선고 93다17010)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어업허가 시 부여한 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2.22. 토지정책과-1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