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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청구 제한(포기 등)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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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1:22 조회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5. 보상청구 제한(포기 등)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질의.pdf (41.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2 11:22: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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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 제한포기 등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한 경우 보상 대상인지 질의

 

 

1

 

질의

 

어업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하면서보상청구 제한포기 등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한 경우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취소 등이 있는 경우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특별한 의무부과요건 보충을 위한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대법원2008.7.24. 선고 2007 25930, 25947, 25954, 1993.6.22. 선고 9317010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어업허가 시 부여한 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2.22. 토지정책과-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