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다른 어장에 시설 이전하는 경우 그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어업권 정지나 취소 중 무엇으로 보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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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0:56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다른 어장에 시설 이전하는 경우 그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어업권 정지나 취소 중 무엇으로 보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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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영업의 폐지조건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로 그 지역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어업권 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는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업시행자가 전국의 모든 어장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것은 불가능 하므로 어업권이 정지가 아닌 취소로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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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수산업법」제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다른 어장의 범위는 특정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나,대체 어장이 제공되는 등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6.14. 토지정책과-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