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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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4:53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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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이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사실상 사도로 이용 중인 부지를 제외한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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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①「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②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③ ① 또는 ②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8.27. 토지정책과-2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