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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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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3:28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91.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주체.pdf (39.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31 13:28: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주체

 

 

1

 

질의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주체는?

 

 

2

 

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61조에 의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가 다시 현재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12.9. 토지정책과-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