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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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3:28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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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시행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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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61조에 의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가 다시 현재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12.9. 토지정책과-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