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금 지급없이 지자체로 등기이전된 토지가 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보상주체 및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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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1:05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 지급없이 지자체로 등기이전된 토지가 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보상주체 및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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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8년에 지방도로 지정 • 고시되어 81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가 당시 보상금 지급없이' 95년 특조법에 의거 사천시로 등기이전 되었으나,상속인이 소유권말소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사천시가 패소한 경우 토지보상주체 및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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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 평가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 규정한 미불용지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해당 공익시설의 관리청(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10.20. 토지정책과-4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