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당초 실시계획인가시 도로에 포함 되었으나,사업시행 결과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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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0:47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당초 실시계획인가 시 도로에 포함 되었으나,사업시행 결과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하지 아니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미불용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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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시계획인가(1990년)시 도로부지에 포함되었으나,사업시행 결과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고 농지로 계속 사용 중에 다른 공익사업(1990년)에 편입된 경우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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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 항에 의하면,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미불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나,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인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1.8. 토지정책과-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