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936년 도로개설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미보상토지가 상속 및 소유권이전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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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0:28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1936년 도로개설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미보상토지가 상속 및 소유권이전 된 경우 현 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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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36년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나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상속 및 소유권이전 된 경우 현 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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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 정 •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위 규정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의 평가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해당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당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미불용지 보상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12.15. 토지정책과-5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