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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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0:13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새마을사업 당시 공무원의 진술만으로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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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80년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확 • 포장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새마을사업 당시 공무원의 진술만으로 미불용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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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의하면,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미불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 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미불용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이용상황,보상금 수령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12.21. 토지정책과-5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