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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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3:48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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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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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 평가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한 미불용지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2.1. 토지정책과-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