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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미불용지와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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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3:28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83. 미불용지와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의미.pdf (45.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8 13:28: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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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와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의미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25조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이때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용도가 공공시설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상당히 감가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이용상황인 공익사업부지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면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위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 평가기준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이때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이 시행하던 당시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1.3.21. 토지정책과-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