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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불용지 보상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도로에서 제외된 경우 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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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3:21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82.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불용지 보상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pdf (4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8 13:21: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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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불용지 보상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도로에서 제외된 경우 보상 가능한지?

 

 

1

 

질의

 

도시계획상 도로에 포함되어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 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보상을 하던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가 도로에서 제외된 경우 보상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를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따라서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11.15. 토지정책과-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