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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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0:58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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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사용 • 점유하여 오던 중 당해 도로구역을 포함하여 확 • 포장공사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은 도로관리청 인지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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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하며,이는 종전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를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또다시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질의하신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일정범위 안에서 대행(사업완료 후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종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에 관한 내용은 도로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과 도로공사의 대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1.18. 토지정책과-5480]

